악학도감

악학도감

[ 樂學都監 ]

요약 조선초기 왕립음악기관의 하나.

1458년( 4) 제2차 악제개혁(樂制改革) 때 (樂學)과 (慣習都監)을 통폐합하여 악학도감이 설립됐다.

악학도감의 당상관과 당하관 일람표

악학도감의 당상관과 당하관 일람표
구분 1457년(세조 3) 11월 1458년(세조 4) 7월

당상관(堂上官)

실안제조(實案提調: 奉常寺 提調)

실안제조(兵曹判書·大司憲)

제조 6명

부제조(副提調: 都丞旨)

사(使) 1명

사(使) 1명

당하관(堂下官)

부사(副使) 1명(慣習都監)

부사(副使) 1명

판관(判官) 2명

판관(判官) 2명

별좌(別坐) 2명(樂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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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학도감의 관리는 당시 병조판서(兵曹判書)나 대사헌(大司憲)이 맡은 실안제조(實案提調), 도승지(都丞旨)가 맡은 부제조(副提調), 사(使) 1명이 당상관(堂上官)이었다. 당하관(堂下官)은 부사(副使) 1명과 판관(判官) 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과거 출신의 관원들이었으므로 (掌樂署)의 잡직 출신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과 구분됐다.

악학도감의 관리들은 재랑(齋郞)·(武工)·(樂工)의 취재(取才)와 (習樂)을 행정적으로 관장하였다. 1466년(세조 12) 악학도감의 기능은 장악서(掌樂署)로 이관됐고, 1470년(성종 원년) 장악서는 (掌樂院)으로 개칭됐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4.1462쪽
  • 『증보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민속원, 2007년, 206~209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방송, 29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