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방사

교방사

[ 敎坊司 ]

요약 대한제국(1897~1910) 시절 왕립음악기관.

조선왕조의 왕립음악기관 (掌樂院)은 본래 예조(禮曹) 소속이었지만, 1895년(고종 32) 궁내부(宮內府)의 관제가 반포됐을 때, 장례원(掌禮院) 소속의 협률과(協律科)로 개칭되면서 (樂工)과 (樂生) 266명을 협률과에 남겼다.

대한제국 시절 교방사의 관기들

대한제국 시절 교방사의 관기들

1897년(광무 1)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으로 개칭했을 때 협률과를 교방사로 개칭하고 악공과 악생의 수를 266명에서 772명으로 증원했으나, 1907년(隆熙 1) 일제통감부(日帝統監府)는 교방사를 장악과(掌樂課)로 개칭하면서 를 궁내부의 예식과(禮式課)에 두었다. 궁중음악인을 (國樂師長)과 국악사(國樂師) 아래 305명으로 감원하였다.

교방사는 1901년(광무 5) 고종황제(高宗皇帝)의 탄신50주년기념 만수성절(萬壽聖莭)의 및 1902년(광무 6) 고종황제의 망육순(望六旬)과 어극(御極)40주년을 축하하는 진연(進宴) 때 궁중음악과 공연을 담당했다. 두 진연과 관련된 공연활동은 고종 신축년(1901) 『』(進宴儀軌)와 고종 임인년(1902) 『진연의궤』에 전한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1.259쪽
  • 『증보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민속원, 2007년, 518~19, 523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방송, 81쪽
  • 『文藝總鑑』,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년, 2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