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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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원

내의원

내국(內局)이라고도 한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전의감(典醫監)을 고친 이름으로 전의원(典醫院)·혜민서(惠民署)와 함께 삼의원(三醫院)이라 하였다. 관원은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부제조(副提調)를 각 1명씩 두었고, 부제조는 승지(承旨)가 겸임하였다. 정(正:정3품)·첨정(僉正:종4품)·판관(判官:종5품)·주부(主簿:종6품) 각 1명씩, 직장(直長:종7품) 3명, 봉사(奉事:종8품) 2명, 부봉사(副奉事:정9품) 2명, 참봉(參奉:종9품) 1명을 두었으나, 효종 때 직장 2명을 줄이고 침의(鍼醫)와 의녀(醫女) 22명을 두었다. 여기에 딸린 아전(衙前)을 초기에는 서리(書吏)라 하여 4명을 두었는데, 중기 이후로는 서원(書員)으로 그 격(格)을 낮추고 20명을 두었다가, 후기에는 23명으로 정원을 늘였다.1885년(고종 22) 전의사(典醫司), 95년 태의원(太醫院)으로 고쳤다.

혜민서

혜민서

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혜민고국(惠民庫局)을 설치, 1414년(태종 14) 혜민국(惠民局)이라 고쳤다. 1466년(세조 12) 혜민서로 바꾸었다가, 1882년(고종 19) 폐지하였다. 관원은 타관이 겸임하는 제조(提調) 1명, 주부(主簿)·의학교수·직장(直長)·봉사(奉事)·의학훈도 각 1명과 참봉 4명이 있었다. 그 중 채용시험의 최고 득점자와 직장 이상의 관원 중 1명은 구임원(久任員)이고, 그 외는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전의감

중부 견평방 (堅平坊:견지동)에 설치되어 왕실 및 조관들의 진료, 임금이 하사하는 의약, 약재의 종식(種植), 의학취재(醫學取才)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정3품)·감(監:종3품)·소감(少監:종4품)·승(丞:종5품)·겸승(兼丞:종5품)·주부(主簿:종6품)·겸주부(兼主簿:종6품)·직장(直長:종7품)·박사(종8품) 각 2명, 검약(檢藥:정9품) 4명, 조교(助敎:종9품) 2명을 두었다. 태종~세조대를 거치면서 직제를 여러 번 개정하여 《경국대전》에는 제조(提調) 2명, 정(正:정3품)·부정(副正:종3품)·첨정(僉正:종4품)·판관(判官:종5품)·주부(종6품) 각 1명, 의학교수(醫學敎授:종6품)·직장(종7품)·봉사(奉事:종8품) 각 2명, 부봉사(副奉事:정9품) 4명, 의학훈도(醫學訓導:정9품) 1명, 참봉(參奉:종9품) 5명과 의학습독관(醫學習讀官) 30명을 배속! 시켰다. 1746년(영조 22) 《속대전(續大典)》에서는 부정(副正)을 없애고, 의학교수·봉사 각 1명, 부봉사 2명, 참봉 3명을 감원하였다.
이들 관원 중 종 6품 주부 이하 종9품 참봉까지는 잡과(雜科)인 의과(醫科)나 의과취재(醫科取才)에 합격한 사람으로 임명하였는데, 1등 합격자는 종8품에 서임하여 구임(久任)이 되고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을 주었다. 이 밖에 의학교수·의학훈도는 전의감에 배속된 50명의 의학생도를 교육한 정직(正職)으로, 전의감의 정직은 이들과 판관 이상의 구임관 1명, 1등 합격자 1명 뿐 나머지는 모두 체아직(遞兒職)이었다. 1603년(선조 36) 종기(腫氣) 치료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치종청(治腫廳)을 병합하여 말기까지 존속하였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내의원(內醫院)에 통합되었다.

활인서

고려시대의 동서대비원 (東西大悲院)을 계승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와 의식(衣食) 제공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1466년(세조 12)에 동서활인서(東西活人署)로 개칭하였으며,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1명, 별제(別提) 4명, 참봉 2명이 있었다. 일반 의료 활동 이외에도 무의탁환자를 수용하였으며,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자를 격리 수용하여 간호하고 음식과 옷, 약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매장까지 담당하였다.
1709년(숙종 35)에 혜민서(惠民署)로 이속되었으며, 1743년(영조 19)에는 완전히 폐쇄되었다. 혜민서는 처음에 혜민국(惠民局)이라고 했으며, 한양부 내의 서민환자를 치료하던 서민의 병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