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토지제도

신라의 토지제도

신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제를 전제로 한 제도였다. 통일 전에는 전공(戰功)에 따라 지급된 식읍(食邑)과 관복무의 대가로 받은 녹읍제가 발전하였고, 능위전(陵位田) ·사전(寺田) 등이 있었다. 통일 후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신문왕 때에 녹읍을 폐지하고(689), 수조권(收租權)만 인정하는 직전(職田:官僚田)과 세조(歲租)를 주는 제도로 바뀌었다.

성덕왕 때에는 정남(丁男)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여(722), 국가에 조세를 바치게 했다. 이 정전은 당나라의 균전제(均田制)를 연상시키며, 일본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장적(新羅帳籍)에서 보이는 연수유답(烟受有畓) ·전(田)이 바로 정전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정전제도는 종래 식읍이나 녹읍을 경작하던 농민을 국가가 지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8세기 중엽에 이르자, 귀족 세력이 전제왕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결과 757년(경덕왕 16) 직전과 세조는 폐지되고 녹읍이 다시 부활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왕권강화를 위하여 귀족들의 토지 지배를 견제하려던 시책이 실패한 것으로 귀족세력이 국가를 능가한 것을 뜻한다. 이후 신라 사회는 귀족 및 사원세력을 중심으로 토지의 장원화(莊園化)가 초래되어 국가경제가 위태롭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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