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민정문서

신라민정문서

[ 新羅民政文書 ]

요약 통일신라시대의 토지 문서.

《신라장적(新羅帳籍)》이라고도 한다. 755년경의 것으로서 1933년대에 일본 쇼소인[正倉院] 소장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화엄경론(華嚴經論)의 질(帙) 속에서 발견되었다. 서소원경(西小原京:지금의 淸州地方) 의 4개 촌락에 대하여 촌락별로 보수(步數)·호구수(戶口數)·전답(田畓)·마전(麻田)·과실나무 수·가축의 수 등을 기록하고 3년 동안의 변동 내용을 싣고 있다.

호구에 대해서는 소자(小子)·추자(追子)·조자(助子)·정남(丁男)·제공(除公)·제모(除母)·노공(老公)·노모(老母) 등 연령에 따라 세분하고 있는데, 정남은 20세 이상의 장정으로서 국가로부터 구분전(口分田)을 받고 요역(徭役)에 참가하는 사람, 조자는 정남을 도울 15세 이상의 남자, 제공은 요역을 면제받은 60세 이상의 연령층, 노공은 70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보인다. 또 호(戶)의 기준은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까지로 나누었는데 그 구분은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에 따랐던 것 같다.

특기할 것은 당령(唐令)이나 일령(日令)의 경우에는 정남 아래 중(中)·소(小)·황(黃)의 3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신라에서는 더 세분하여 추자를 설정, 소는 10세 이하, 추(追)는 14세 이하로 4등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촌락의 인구는 남자의 수가 적고 사망률이 높아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몇 장에 지나지 않는 분량이나 통일신라시대의 토지제도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 당시의 율령정치(律令政治)가 한때는 질서정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신라민정문서의 예

신라민정문서 본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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