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전

구분전

[ 口分田 ]

요약 중국의 수(隋)·당(唐) 시대에 실시된 균전제(均田制)에서 매매나 세습이 허용되지 않고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진 토지를 가리킨다. 하지만 고려(高麗)에서는 군인이나 하급 관리의 유가족, 퇴역 군인 등에게 지급되던 토지를 구분전이라고 했다.

구분전은 ‘구(口, 인구)에 따라 나눈 전답’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수(隋)·당(唐) 시대에 실시된 균전제(均田制)에서 영업전(永業田)과 달리 세습이 허용되지 않고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진 토지를 가리킨다. 균전제는 토지의 사유를 통제·제한하여 토지의 겸병(兼倂)을 막고, 농민에게 토지를 균등히 분급(分給)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여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농민에게 분급되는 농경지는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구분전(口分田)과 세습이 가능한 영업전(永業田)으로 구분되었다.

균전제에서 비롯된 구분전이라는 명칭은 고려(高麗)의 전시과(田柴科) 체제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고려에서 구분전은 관리나 군인의 유가족, 퇴역 군인 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던 토지의 명칭으로 쓰였다. 한편 고려 후기에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된 휼양(恤養) 구분전뿐 아니라, 관료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양반(兩班) 구분전, 향리(鄕吏)·진척(津尺)·역자(驛子) 등에게 지급된 잡구분위전(雜口分位田) 등으로 그 명칭이 폭넓게 쓰였다.

참조항목

균전제

역참조항목

영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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