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조세제도

신라의 조세제도

신라의 조세제도는 조 ·용 ·조(租庸調)에 바탕을 두었다. 이 중 조(租:田租)는 토지산물인 곡식이나 직물의 원료 등을 현물로 바쳤고, 용(庸)은 산성 축성, 궁궐 등을 짓는 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역(賦役)의 의무로 동원되었다. 조세(調稅)는 해당 지방의 특산물을 공납하는 것이었다. 신라시대의 세율은 토지산물의 10분의 1이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시사가 있기는 하나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본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된 서원경(西原京)지방의 신라장적을 보면 농민들은 자신의 연수유답뿐만 아니라 관유지(官有地:官謨畓) ·관료전 ·마전(麻田)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였으며, 특히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등의 수가 장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기가 내는 세율 이상으로 부담을 지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조세기준은 인정(人丁)의 수와 재산에 따라 민호(民戶)의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고 촌(村)을 단위로 하였다.

참조항목

신라민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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