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전

관료전

[ 官僚田 ]

요약 신라 중대(中代)에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게 지급한 전지(田地)의 명칭. 관료전은 토지로부터 조세만 수취하고 사람들은 지배할 권한이 없었으며 관리는 관직에서 물러나면 관료전을 반납해야 했다. 전제왕권 강화 시기에 나타났으며 신라 중대 말기, 전제왕권이 약화되면서 폐지되었다.

신문왕 이전까지 신라의 귀족들은 식읍(食邑)과 녹읍(祿邑)을 국가로부터 받았다. 식읍은 전공(戰功)을 세웠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에 받았으며, 녹읍은 관직 복무의 대가로 받았다. 이 식읍과 녹읍은 지급받은 자가 해당 지역의 농경지로부터의 조세(租稅)를 징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노역(勞役)에 동원할 수도 있었다. 말하자면 토지에 대한 지배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배권까지 보장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삼국통일 이후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687년(신문왕 7)에 ‘문무관료전(文武官僚田)’을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그리고는 2년 뒤부터 중앙과 지방 관리의 녹읍을 폐지하고 대신에 해마다 세조(歲租)를 차등 있게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녹읍을 대신하여 관료전과 세조가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으로 대체되었다. 동시에 식읍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료전은 녹읍과는 달리 토지로부터의 조세만 수취할 수 있었을 뿐, 사람들을 지배할 권한은 없었다. 그리고 관료전이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국가에 반납해야만 하였을 것이다. 세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직에 물러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개혁은 귀족들의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제한시키고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료전과 세조는 신라 중대(中代)의 전제왕권이 확립되고 강화되던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개혁이 강력한 전제 군주였던 신문왕 때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中代)의 말기에 해당되는 757년(경덕왕 16)에 다시 녹읍이 부활되면서 관료전과 세조는 폐지되고 말았다. 이것은 귀족들의 전제왕권에 반발하려는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만큼 전제왕권이 약화되면서 귀족들의 세력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경덕왕의 뒤를 이은 혜공왕이 급기야는 귀족들의 반란으로 죽음을 당하면서 전제왕권은 무너지고 말았는데, 관료전의 폐지와 녹읍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전제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참조항목

녹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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