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읍

녹읍

[ 祿邑 ]

요약 신라시대 때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

신라시대 때 국가가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이다.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의 토지로, 해당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收租權)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貢物)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녹읍제의 실시 연대는 알 수 없으며, 신문왕 9년(689년)에 녹읍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즉위하자마자 진골귀족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며, 국학설치, 9주5소경제 실시와 더불어 수조권만을 인정하는 문무관료전을 지급(신문왕7년, 687년)하였다. 그리고 2년 뒤 녹읍을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통해 귀족세력을 억압하려 하였다.

그러나 귀족의 반발로 인하여 757년(경덕왕 16) 녹읍제는 다시 부활하였는데, 이는 귀족의 토지지배를 견제하려던 시책이 실패한 것으로 귀족세력이 국가를 능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신라사회는 장원이 발생하고, 호족화(豪族化) 경향으로 변화됨으로써 국가경제가 위태롭게 되었다.

그러나 757년은 신라의 지방행정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9주 5소경제(九州五小京制)가 정비된 시기로, 녹읍제가 단순한 관리 녹봉의 성격을 떠나, 관료전의 설치 이후 촌락에 대한 국가와 관료의 이중 수취(收取)를 피하고 지배를 일원화하기 위해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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