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전·정전·명전

민전·정전·명전

[ 民田丁田名田 ]

요약 고려 때 농민들이 경작하는 개별적 보유지를 일컬은 말.

민전은 백성의 전토(田土), 정전(丁田)은 인정(人丁)의 전토, 명전(名田)은 인민이나 인정의 명의에 소속된 전토라는 뜻이다. 민전 ·정전 ·명전은 그것이 다 농민이 선조 대대로 면면히 이어받아온 개별적 경작보유지였으며, 신라민정문서(新羅民情文書)에 나타나는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뒤를 이은 것이다. 고려는 민전 ·정전 ·명전의 명목으로 농민들이 대대로 보유해 내려온 사유지(私有地)를 토지국유(土地國有)라는 원칙에 묶어 국전(國田), 즉 국가의 토지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토지국유의 원칙이 요청되는 특수한 수취체계(收取體系)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고려는 토지국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제로는 농민의 사유(私有)에 속하는 토지를 농민에게 급부(給付)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이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가의 토지를 받은 농민들로부터 직역(職役)을 포함한 기타의 수취(收取)를 강행하였다. 농민은 이러한 수취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들의 사유(私有)에 속하는 개별적 소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법적 공인(公認)을 얻게 된 것이다.

역참조항목

신라민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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