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전

명전

[ 名田 ]

요약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토지.

원래 중국 한(漢)나라의 한전제(限田制)에서 사용된 용어로, 중국에서도 이를 특정의 토지 명칭으로 보고 관(官)이 그 소유를 인정한 토지로 해석하는 견해와, 토지를 자기 명의로 귀속시킨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고려에서 사용된 명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군인전(軍人田)으로 보는 견해, 군인 자신의 소유토지로 보는 견해, 전시과에 규정된 액수의 토지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이는 명전이라는 용례 자체가 ‘집이 가난하여 명전에 차지 않는 사람’ 또는 ‘명전을 받고 부역(賦役)에 이바지하는 사람’ 외에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 용례가 대부분 농민층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시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기보다는 농민층의 역 부담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참조항목

민전·정전·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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