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유답전

연수유답전

[ 烟受有畓田 ]

요약 통일신라시대 일반 민호(民戶)에서 보유 경작한 토지.

신라민정문서(新羅民政文書)에 연수유전(烟受有田)과 연수유답(烟受有畓)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난다. '민호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가지고 있는 전답'이라는 뜻으로 722년(성덕왕 21) 8월 백성에게 지급하였다는 정전(丁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수유답전은 4개의 촌락에 있는 총 농지면적의 90 %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촌락에는 촌주위답(村主位畓)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연수유답전은 1호당 10결(結) 이상이고 1정당(丁當) 5결 이상으로 호구에 비해 토지가 지나치게 많다. 이것은 당시 농업기술의 한계로 휴경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으나, 연수유답전이 자연호 몇 개를 묶은 편호(編戶) 단위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또한 각 촌락에 8.5결을 단위로 연수유답전이 지급되어 개별촌락을 단위로 하는 균전제(均田制)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균전제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일반적이다.

촌락에 따라 호별 연수유답전의 면적이 크게 다르고 또한 호구 · · ·나무 등과는 달리 연수유답전의 변동사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호구수와 토지면적 사이의 별다른 대응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참조항목

민전, 정전, 촌주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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