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정전

[ 丁田 ]

요약 통일신라시대 토지제도의 지목(地目).

《》에 의하면 722년( 21) 8월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신라 민정문서에 나타나는 연수유전(烟受有田)·연수유답(烟受有畓)과 성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문헌에 나타나는 (口分田)도 정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로 이해하기도 한다.

정전의 지급을 토지국유제의 시각에서 (均田制)의 시행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당시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층에서도 사유지가 널리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균전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다만 민정문서에 나타나는 연수유답전의 비중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연수유답전을 모두 사유지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국유지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전의 지급 역시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하였던 것이었고, 다만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는 국유지를 지급하는 조치가 뒤따랐던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전의 지급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일정한 역(役)을 담당하는 ‘정(丁)’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15세 이상의 장정을 역역(力役)에 동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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