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품

정이품

[ 正二品 ]

요약 고려·조선 시대의 문·무관 관계.

고려시대 정2품 문산계(文散階)는 1060년(문종 14) 관계를 정할 때 특진(特進)이라 하였다가, 이후 상·하로 나뉘고 명칭도 여러 번 변경되었다. 995년(성종 14) 제정된 무산계(武散階)의 정2품은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으로 정하여져, 말기까지 상·하 구분 없이 그대로 있었다. 관직은 무관에는 해당직이 없고, 문관직으로는 문종 때를 중심으로 보면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중서시랑(中書侍郞)평장사·문하평장사·중서평장사·좌복야(左僕射)·우복야·수국사(修國史) 등 정원은 7명에 불과하였다. 정2품관은 1076년(문종 30) 개정된 전시과(田柴科)의 2과(科)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90결(結), 시지(柴地:연료림) 50결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조선시대는 상·하의 구분과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 종친·의빈(儀賓:국왕의 사위) 등으로 구별되었다. 1865년(고종 2)부터는 종친과 의빈의 품계를 모두 동반 관계에 통합하였다. 대표적 문관직으로는 6조(曹)의 판서(判書)·대제학(大提學)이 있고, 이 밖에 겸직의 지사(知事)·제조(提調)·판윤(判尹)·좌참찬(左參贊)·우참찬·좌빈객(左賓客)·우빈객 등이 있었으나, 무관직은 거의 없었다. 정2품관은 1439년(세종 21) 정비된 녹과(祿科)의 3과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12석, 조미(糙米) 40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8석, 소맥 9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4필, 저화 8장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정2품부터는 대감(大監)이라 불렀다.

참조항목

무과,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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