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제조

[ 提調 ]

요약 조선시대에 잡무와 기술계통 기관에 겸직으로 임명되었던 고위 관직.

각 사(司) ·(院)의 관제상(官制上) 우두머리가 아닌 종1품, 또는 2품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겸직으로 임명되고, 그 관청의 일을 지휘 ·감독한 관직이다. 제조 위에 도제조(都提調)를 둘 때에는 정1품으로 임명하고, 제조 밑에 부제조(副提調)를 둘 때에는 정3품 (堂上官)으로 임명하였다. 또,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한 기구에도 도제조 ·제조 및 부제조를 두어 그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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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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