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과

녹과

[ 祿科 ]

요약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던 기준.

녹봉은 관리가 국가로부터 받던 물질적 급여로서 보통 미곡이나 포(布) 등 현물로 지급되었다. 녹봉은 녹읍(祿邑) ·전시과(田柴科) ·과전(科田) 등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것과는 구별되었다. 689년(신문왕 9) 처음으로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租)를 차등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초로 녹과가 설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국초부터 녹봉제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녹과가 제도로서 정비된 모습은 1076년(문종 30)에 처음 보인다. 여기서는 녹봉의 지급대상으로 비주(妃主) ·종실(宗室) ·문무반(文武班) ·권무관(權務官) ·동궁관(東宮官) ·서경관(西京官) ·외관(外官) ·잡직(雜職) ·제아문공장(諸衙門工匠) 등으로 나누고, 각각 과등을 설정하여 녹봉의 지급액에 차이를 두었는데, 문무반의 경우 48과로 세분하였다. 이어 1121년(예종 16)에는 주진장상장교(州鎭將相將校)에 대한 녹봉 지급이 추가되었고, 인종 때에는 기존의 녹과를 재조정하여 문무반의 과등을 28과로 개편하였고, 치사관(致仕官)에 대한 녹봉 지급을 추가시켰다. 이후 제도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명종 이후 재정난으로 녹과에 규정된 양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녹과가 유명무실화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녹봉제를 계승하였으나, 국초부터 부분적인 개편작업은 계속되었다. 1415년(태종 15)에 내시부검교(內侍府檢校) ·동반검교(東班檢校)에 대한 녹과를 규정하고, 17년에는 종실 ·부마(駙馬) ·이성제군(異姓諸君)의 녹과를 조정하였다. 38년(세종 20)에 최종적으로 정비되어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여기에서 녹봉의 지급대상은 종친을 비롯하여 문무반 ·잡직 ·공장 등에 이르기까지 직역이 있는 자를 대부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는데, 18과로 분류되었다.

녹봉은 1월 ·4월 ·7월 ·10월 등 1년에 네 번 지급되었다. 실직(實職)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각 도의 관찰사 ·절도사 ·경력(經歷) ·도사(都事) 등은 관습적으로 한 등급 낮추어 주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몇 차례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과등의 구분이 적어지고 지급액도 축소되었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품봉(品俸)의 제정으로 월급을 지급하면서 전통적인 녹봉제는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녹봉

역참조항목

감록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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