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 在日僑胞─法的地位─關─協約 ]

요약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 직계비속에 대한 일본에서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한·일간의 협정.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다.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이 협정은 전문(前文)과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허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에서의 영주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①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1945년 8월 16일 이후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에서 출생하고, 그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1조 1항), 그리고 일본정부는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에서의 영주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1조 2항).

영주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에 대한 내란죄·국교에 관한 죄·마약에 관한 죄·일본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 경우가 아닌 한,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당하지 않는다(3조).

또한 일본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5조)는 것이 확인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동 조항을 무시하고 재일본한국교포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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