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한국교포

재일본한국교포

[ 在日本韓國僑胞 ]

요약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한국인.
재일학의용군위령병

재일학의용군위령병

약칭 재일교포라고 한다. 재일본 한국교포는 일제 식민지정책의 산물로서 일제강점기에 도일(渡日)한 한국인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일본의 가혹한 경제수탈로 생활의 터전을 박탈당한 한국인이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 발발 이후에는 일제의 징병(徵兵)과 징용정책(徵用政策)에 의해 다수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재일한국인의 증가 추세를 보면 1911년 2,527명이었던 것이 1920년에는 3만 189명, 1930년에는 29만 8061명, 1938년에는 79만 9878명으로(일본 내무성 조사)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1939년부터 시작된 한국인 강제연행자 수는 1945년까지 무려 67만 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주로 위험한 탄광(炭鑛) ·공사장 ·군수공장 등에 배치되어 온갖 박해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재일본 한국교포에 대한 민족탄압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1923년 9월에 있었던 간토[關東]대지진 때에 이성을 상실한 일본인에 의해 6,000여 명의 한국인이 무참히 학살된 사건을 들 수 있다.

8 ·15광복 당시 200만 명에 달했던 재일한국인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140여만 명이 본국으로 귀환하고 나머지 60여만 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잔류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현재의 재일교포를 이루게 되었다. 8 ·15광복 이후 재일교포 수의 추이를 보면 1952년에 56만 6647명이었다가 1974년에 63만 8806명, 1992년 말 현재 71만 2519명으로(일본 법무성 통계) 집계되고 있다.

재일교포 단체로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民團)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朝總聯)이 있으며 오사카[大阪] ·고베[神戶] ·교토[京都] 등의 긴키[近畿] 지방과 도쿄[東京] 등의 간토 지방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면서도 취업 ·진학 ·영업 등에서 민족적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같은 차별문제는 한국정부와 교포단체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지문날인(指紋捺印) 제도와 공무원 채용시 국적조항(國籍條項) 등 아직도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한일간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생활방식으로나 의식적으로 조국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로부터도 소외된 교포 2세, 3세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차별문제가 해소될 전망이 희박한 상황에서 일본인과 동일한 권리와 대우를 향유하려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한 일본인이 될 수 없다는 데 더욱 심각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