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징용

[ 徵用 ]

요약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일정한 업무에 강제적으로 종사시키는 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일본제국은 전쟁수행을 위하여 국민생활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노동자에 대하여는 노무수급조정령(勞務需給調整令)과 중요 사업장 노무관리령에 의하여 국가의 직접지배시책을 시행하여 징용제도로써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였다.

징용령에 의하여 강제노동에 끌려간 사람의 수는 1941년에 26만(한국인 5만), 1942년에 31만(한국인 11만), 1943년에는 70만(한국인 12만)에 이르렀고, 1944년에는 여자정신대를 포함하여 약 200만 명의 학도동원까지 실시하였다. 이렇게 징용으로 끌려나간 사람들 중에 희생된 자의 수가 적지 않았으며, 현지에 눌러앉은 채 귀국을 하지 못하고, 사할린 동포의 경우처럼 아직도 고생을 하며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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