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 國交─關─罪 ]

요약 한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나 사절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죄(형법 107∼113조).

는 위에 열거한 것 이외에도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쓰이는 국기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汚辱)하거나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하거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관해서는 국제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외국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주의적 견해와, 한국의 대외적 지위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국가주의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외국법에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와, 외국에 같은 규정이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내국법을 적용하는 단독주의가 대립되고 있으나 한국 형법은 단독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역참조항목

사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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