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영주권

[ permanent residency , 永住權 ]

요약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특정한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이다.

영구거주권이라고도 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자라 부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특정 국가 국민들과 동등하게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이다. 외교부에서 펴낸 《2019 영주권제도 편람》에 의하면 영주권제도가 있는 나라는 약 100개국, 없는 나라는 약 60개국에 이른다.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준시민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주권의 형태, 유효기간, 신청자격, 수속절차, 효력상실 사유를 비롯하여 영주권자의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국외체재 허용기간, 재입국허가제도 등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한국의 영주권제도는 2002년 도입되었다. 도입목적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 체류자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영주권에 따르는 권리도 비자 심사 없이 장기체류할 수 있는 권리 외에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외국인정책 변화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투자이민자, 우수인재 등 다양한 경우의 영주자격이 생겨났다. 영주권자는 다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들보다 취업 및 체류기간 제한이나 의무적 거주기간 적용 등에서 자유롭고 배우자·자녀 등 가족초청의 권리가 더 보장되어 있으며 제한적 선거권이 허용되고 한국인과 유사한 사회보장(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가능,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의료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영주자격(영주권, F-5)을 갖춘 경우에만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되었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