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민란

익산민란

[ 益山民亂 ]

요약 1862년(철종 13) 전라도 익산에서 일어난 농민항쟁.

익산민란은 전해보다 3배가 늘어난 전세(田稅), 이서(吏胥) 마음대로 군역 부과 대상을 정하는 것을 비롯한 군역세의 불법적인 징수, 원곡 이외에 인정미·색락미 명목으로 거두어가는 환곡의 폐단 등이 문제되어 일어났다. 이 밖에 제반 궁중 소요품의 조달을 담당하는 내수사 공물이 많은 폐단, 궁방에서 제보(堤洑)를 만들고 세를 거두는 문제, 향촌내 양반의 횡포 등도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 민란의 시작이 그렇듯이 익산민란도 등소(等訴)에서 시작되었다.

익산민들은 임치수(林致洙)·소성홍(蘇聖鴻)의 주도 아래 여러 번 도회(都會)를 열면서 감영과 정부에 제반 폐막을 해결해 달라는 등소를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등소에 대해 정부에서 별다른 조처가 없자, 농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하였다. 3월 27일 각 마을 면임(面任)들이 알린 도회 소식을 듣고 읍내 도회에 참가한 약 3,000명의 익산민들은 군수에게 직접 정소하기로 결정하고 관아로 몰려갔다. 군수 박희순(朴希淳)이 농민들의 요구를 침묵으로 일관하자, 농민들은 군수의 옷을 찢고 욕을 퍼부은 뒤 묶어서 고을 경계 밖에다 내다버렸다.

다른 지역 민란과 달리 군수를 구타하고 모욕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조선 정부는 익산민란 보고를 받자 충격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탄하였다. 정부는 익산민란의 격렬함에 주목하여 4월 2일 부호군 이정현(李正鉉)을 익산 안핵사로 임명하였다. 정부는 안핵사의 보고에 따라 난괴(亂魁)로 지목된 임치수·이의식(李義植)·소성홍과, 동악(同惡)으로 분류된 천영기(千永其) 외 4명, 봉기 기미를 알고도 가만히 있은 이방 임종호, 호장 임덕호, 좌수 최학손 등 10명을 효수하였다. 한편으로는 민란의 책임을 물어 전라감사 김시연(金始淵), 군수 박희순을 귀양보냈다.

관속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처벌은 조선 정부가 지방 관속들에게 기강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속들의 이반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후 6월 1일 호남우도 암행어사로 파견된 조병식은 익산농민들이 제기한 부세 문제를 일부 시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관민의 균등한 형벌 적용과 지방 수령에 대한 처벌 강화, 농민의 요구 수렴과 같은 일련의 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다.

참조항목

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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