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미

인정미

[ 人情米 ]

요약 조선 후기에 미곡의 출납을 맡아본 지방의 아전(衙前)들이 백성들로부터 사사로이 거둔 쌀.

조세(租稅)·환곡(還穀)을 바칠 때 백성들의 사정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石] 당 2되를 부가징수해서 사욕을 채웠다. 인정미를 거두는 자는 장(杖) 100대에 유배를 한다는 벌칙이 있었으나 그 폐단은 조선 말까지 계속되었다.

참조항목

아전, 익산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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