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 醫療保險法 ]

요약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4. 1. 7 법률 제4728호)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정1999. 2. 8 법률 제5854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 

국민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은 사업장의 근로자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로 한다. 보건복지부에 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둔다. 피보험자의 자격의 득실은 보험자의 확인에 의하여 자격을 득실한 시기에 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조합으로 하며,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당연적용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보험재정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요양비·분만비지급으로 한다.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요양기관을 제1차진료기관·제2차진료기관·제3차진료기관 또는 특수진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보험자는 법정된 보험급여 외에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장제비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는 보험급여를 금지·제한한다. 보험자의 대위가 인정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보험료액은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에 1,000분의 20 내지 1,0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의료보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조합 또는 보험자단체에 두며,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다. 의료보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대한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9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정1999. 2. 8 법률 제5854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