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연합회

[ 醫療保險聯合會 ]

요약 직장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공단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공공법인체.
구분 공공법인체
설립일 1977년
설립목적 국민건강의 유지·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주요활동/업무 직장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
규모 140개 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7개 지방지부(1999)

1977년 전국의료협의회로 발족하여 으로 인가되고, ISSA()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81년 전국의료보험협의회를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특수공법인)로 개편하고 다시 의료보험조합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2년 의료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1988년 의료보험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교 공단의 진료비 심사기구를 흡수 통합하였으며, 5개 지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를 설치하고 1989년 다시 2개 지부(경기도·경상남도)를 추가 설치하였다.

중앙본부에는 집행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의결기구로서 회원인 보험자의 대표이사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구성된 총회가 있다. 의료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전조합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국을 활동범위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전국을 7개 지역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지부는 행정관리팀과 심사팀 또는 전산관리팀·심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고, 관할지역 내 조합간의 의료보험 업무연락을 수행하며, 진료비 심사와 관련 지역 진료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진료비용은 요양기관이 연합회에 청구하고 연합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며, 지급소요 비용을 당해 조합으로부터 징수하였다. 모든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서는 연합회 본부 및 지부에 접수된다. 또한 조합의 업무능률 향상과 업무수행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개별상담, 그룹상담, , 각종 자료를 배포하며, 예방 및 부가급여 확대에 관한 조사연구 등 보험급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의 통과로 전국의 직장조합과 지역조합,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전국 단일조직으로 의료보험이 통합됨으로써 2000년 7월 1일자로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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