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보장

대한민국 사회보장

현대국가에서 사회정책의 핵심은 방빈(防賓)의 특성이 있는 사회보장에 있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의 기본적 제도인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보장은 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기준 이하의 소득으로 최저한의 생활 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이들에게 부조를 제공하는 공적부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입법으로는 공무원연금법(1960년), 군인연금법(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4년), 의료보험법(1977년), 최저임금법(1986년), 국민복지연금법(1989년), 고용보험법(1993) 등이 있고, 후자의 입법에는 군사원호법(1961년), 생활보호법(1962년), 아동복리법(1962년), 재해구호법(1963년), 의료보호법(1977년), 노인복지법(1981년), 아동복지법(1981년), 장애인복지법(1981년), 유아교육진흥법(1982년),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기초노령연금법(2007) 등이 있다.

공무원 연금은 1960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이다. 그 목적은 공무원의 건강진단,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군인연금제도는 1963년에 실시되었는데, 적용대상은 중사 이상의 직업군인에 해당한다. 1974년부터는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실시되어 공립학교의 교원과 다를 바 없이 퇴직 이후 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산업재해보험은 1964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초기에는 광업 등 일부 산업 분야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국한하였고, 그 가입 역시 비강제적이어서 효용성이 낮았다. 이후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 소정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2020년 5월 기준 전국적으로 262만 3,022개소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다.

의료보험은 1978년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출발하여, 1979년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후 1980년 직업군인과 그 가족에도 적용이 확대되었고, 1988년 농어민에 이어 1989년 도시자영업자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의료보험 실시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1998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하고 2000년에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다. 2020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44,938명으로 한국 인구의 약 99%에 달한다. 의료급여는 1종의 경우 1,136,938명, 2종의 경우 389,092명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1973년 당시 중화학공업을 위한 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미뤄졌고, 1988년에 가서야 다시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1994년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가입자 수는 2,210만 7,028명이다. 기초 노령 연금은 기초노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여 소정의 소득인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이 사회보장에 투입하는 비용은 1995년 국민총생산(GNP)의 5.2%,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0.38%, 2019년 12.2%로 서구 복지국가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의 30~40%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 중에서는 뒤에서 3-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회보장비도 70% 이상이 사회보험이고 공적부조는 20%, 사회복지서비스는 3% 정도로 제도간 불균형과 함께 지나치게 수익자부담 원칙을 고수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조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 역시 OECD 국가들 중 뒤에서 3-4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편이다.

과거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하던 시기에는 대기업, 공무원, 교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역진적 재분배 효과를 지니기도 했다. 즉, 빈곤층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빈부 불균등이 심화되었고, 저임금과 인플레이션으로 근로자 및 농어민 대다수의 국민이 사회복지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빈곤과 질병 등의 생활고를 겪는 상태가 존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