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 軍人年金法 ]

요약 군인의 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3. 1. 28, 법률 제1260호).

군인이 상당한 연한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하나,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에 대하여는 1년으로 한다.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퇴직연금일시금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일시공제금은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퇴직일시금은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한다.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급별에 따라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부가금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일시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원하는 때에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유족일시금은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 지급한다.

퇴직수당은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한다. 공무상요양비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요양을 하는 때에 지급한다. 재해보상금은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은 군인이나 군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지급한다. 재해부조금은 군인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 지급한다. 각급여 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다. 군인연금기금을 조성하며, 군인연금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4장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