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험법

군인보험법

[ 軍人保險法 ]

요약 군인의 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2. 3. 21, 법률 제1036호)로, 2003년 1월 1일 법률 제6760호(2002.12.5)에 의해 본 법이 폐지되었다.

 

군인에게 복무 중 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대군인대부의 기금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사 이상의 군인, 보험에 가입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사관후보생이 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험금을 받을 권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군인보험에 관한 업무는 국가보훈처장이 관장한다.

보험의 종류는 10년 만기의 1종으로 한다. 보험료는 계급별 기준호봉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매월 납입할 보험료 중 5분의 1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보험금은 전공사상 또는 비전공사상으로 전역되거나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보험저축원리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며, 가입된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가입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보험저축원리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인보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보훈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반환을 받는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민간에서 가입자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었고 군인보험법에 의한 현행 제도로는 개인적인 보험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어, 2003년 1월 1일 법률 제6760호(2002.12.5)에 의해 본 법이 폐지되었다.
 

역참조항목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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