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

[ 災害救護法 ]

요약 비상재해의 복구와 이재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1962. 3. 20 법률 제1034호).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호는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행한다. 구호는 이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가 실시한다. 시·도는 구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구호조직을 확립하여 상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구호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과 시·도에 각각 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구호의 종류는 수용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의료 및 조산, 이재자의 구출,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생업에 필요한 자금·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 생업알선, 장사, 기타 사항으로 하되, 시·도는 이재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시·도가 행하는 구호에 협조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하여금 시·도가 행하는 구호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협조를 연락·조정하게 한다.

시·도는 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토목·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구호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재자와 그 인근거주자는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도는 구호업무의 일부를 시··구에 위임하거나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는 구호경비의 지변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재해구호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