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 Korean Red Cross , 大韓赤十字社 ]

요약 적십자에 관한 조약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의한 인도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원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원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구분 구호단체
설립일 1905년 10월 27일
설립목적 적십자에 관한 조약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의한 인도적 임무 달성
주요활동/업무 구호사업, 지역보건사업, 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청소년사업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규모 지사 14개, 혈액원 15개소, 병원 6개소

1905년 10월 27일 대한제국의 대한적십자사 규칙 제정으로 출발했고, 1919년 7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적십자회를 발족했다. 1947년 3월 15일 조선적십자사를 거쳐 1949년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로 재조직되었다. 1955년 5월 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국제적십자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9월 28일 IFRC(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국제적십자사연맹)의 회원국이 되었다. 1958년 2월 15일 국립혈액원을 인수하여 대한적십자사혈액원을 개원하였으며, 1971년 9월 남북회담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1983년 KBS방송사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찾기운동을 벌였으며, 1989년 9월 사할린동포의 고국방문을 추진하였다. 1995년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적십자봉사원대회를 개최하였다. 1997년 5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대표접촉을 가졌다.

주요 활동은 전시(戰時)에는 제네바협약에 입각하여 국군의 의료보조기관으로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을 기본적 임무로 하고, 평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구호사업, ② 지역보건사업, ③ 사회봉사사업, ④ 혈액사업, ⑤ 청소년사업, ⑥ 국제사업, ⑦ 국내외 이산가족찾기사업, ⑧ 안전사업, ⑨ 남북적십자회담, ⑩ 원폭피해자 복지사업, ⑪ 인도주의이념 보급, ⑫ 병원사업, ⑬ 의료정보사업 등이다.

회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뉜다. 대통령을 명예회장, 국무총리를 명예부회으로 추대하며 의결기관으로는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가 있다. 이 중 전국대의원총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8명, 국회에서 위촉하는 12명,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하는 각 2명, 적십자사 각 지사에서 선출하는 각 6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임원으로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재정감독 1명, 법률고문 1명을 두고 있다. 각 시·도에 지사를 두며, 사업기관으로 각 시·도의 14개 지사와 15개 혈액원, 6개 병원, 기타 교육원, 혈액제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조직으로는 일반지역직장봉사회, 전문봉사회, 청소년적십자(RCY), 각종 사업후원조직 등이 있다.

2020년 현재 본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에 있으며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145(남산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