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사업

구호사업

[ 救護事業 ]

요약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

오늘날의 구호사업은 주로 국가책임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적부조사업제도로 발전되었다. 구호사업은 고대국가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국가의 책임으로서 등장한 것은,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구빈법(救貧法)을 제정한 이후부터이다.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구호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정자의 중요한 덕치로 삼아왔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에는 일제가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실시하던 구호법을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구호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후 최초로 입법화된 구호사업법은 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인데, 이와 함께 군사원호보상법(61), 재해구호법(62),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62)이 제정되었고, 68년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근로구호를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78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가 이루어졌으며, 82년 생활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보호로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립지원으로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 등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