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

구빈법

[ Poor Law , 救貧法 ]

요약 영국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

중세의 빈민구제는 교회 ·수도원 ·장원(莊園) ·길드 등에서 하였으나, 16세기 엔클로저법(法)과 물가앙등의 영향으로 거지와 부랑자가 늘어나고 또, 수도원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교구(敎區)가 구빈사업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빈세(救貧稅)가 과해지고 구빈위원회도 설치되었는데, 이들 제도가 1601년 구빈법으로 통합되었다.

1662년 정주법(定住法)에서는 떠돌이 빈민을 출생지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였으며, 1723년에는 빈민을 구빈원(救貧院)에 수용하여 일을 시키고, 거부하는 자는 구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1782년 원외구조(院外救助)가 인정되었고, 1795년 스피남란드제도에서는 일정 임금 이하의 사람에게는 구빈세에서 생활보조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1834년 개정법에서는 원외구조가 전폐되었다. 그 후 구빈사업은 차차 주(州)와 국가기관으로 이관되었고, 20세기에 와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여, 1946년 국민보험법 및 1948년 국민부조법이 제정됨으로써 구빈법에 갈음하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완성되었다.

역참조항목

정주법, 영국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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