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제도

구빈제도

[ poor-relief system , 救貧制度 ]

요약 자립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빈곤자에게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여러 제도.

1601년 제정된 영국의 구빈법(救貧法)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다.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구제제도라고도 할 수 있으며, 형태는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와 국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영국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자본주의 단계:본원적(本源的) 축적과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무산빈민이 자본주의의 새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여, 자본이 필요로 하는 임금노동자로 전화(轉化)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빈법으로 부랑화(浮浪化)를 방지하고 노동을 강제하는 동시에 구빈세를 정하여 그 책임을 교구(敎區) 등으로 전가하였다. 이 단계는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노동자 창출(創出)을 위해서 노역장(勞役場)을 비롯한 강제적 산업도야제도(産業陶冶制度)를 수반한 점에 특징이 있다.

② 산업자본주의 단계:실업대책의 성격을 가지면서 대상자들을 열등자로 처우하며, 그 발생을 막는 것을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노동자계급에게 독립과 자조(自助)를 가르쳤다. 이 시기 영국의 새 구빈법은 노동빈민을 근대적 노동자계급과 피구휼적(被救恤的) 빈민으로 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종전의 주기적(週期的) 실업 대신에 항구적 과잉인구를 낳기에 이르렀다. 또 이러한 자본축적의 필연적 산물인 구조적(構造的) 실업자, 이에 대한 실업 반대투쟁은 구빈제도로서의 각종 공공적 부조제도(公共的扶助制度)를 현실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공공적 부조제도가 사회보험과 통합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하였다. 예로는 영국의 국민부조법(1948)이나 한국의 생활보호법(196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