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

[ 生活保護法 ]

요약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自活)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82.12.31. 법률 3623호).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며(3조),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해산(解産)보호·장제(葬祭)보호의 6종이 있다(7조).

총칙, 보호의 종류와 방법, 보호기관, 보호의 실시, 보호시설, 피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