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피보험자

강제피보험자

[ 强制被保險者 ]

요약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는 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損害保險)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며, 인보험(人保險)에서는 생명(生命)·신체(身體)에 관하여 보험이 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에서 누구를 피보험자로 하는가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국가가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피보험자를 강제피보험자라고 한다.

국가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社會保險)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회보험에 관한 대부분의 법률은 강제피보험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 군인보험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고용보험법 제7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