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강제

가입강제

[ 加入强制 ]

요약 어떤 단체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일.

특정한 단체에의 가입강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당해 단체를 설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강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가입강제의 형태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법인(法人)의 설립에서 강제주의(强制主義)를 취하는 것이다. 공공적 색채가 두드러진 변호사회(변호사법 제68조)·의사회·한의사회(의료법 제26조)·약사회(약사법 제11조)·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법 제6조) 등이 이에 속한다.

또 하나는 사회보장(社會保障)을 위한 단체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사업(社會保險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강제가입과 당연적용(當然適用)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8·10조)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개개의 단위조직을 통합하여 전국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 업무에 있어서 전국적 통일성이 크게 요구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법 제62조), 대한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법 제44조)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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