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연금제도

[ 年金制度 ]

요약 폐질(廢疾)·노령·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연금제도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여 ‘연금은 저축의 일종’, ‘저축으로서의 연금’이라는 말을 한다.

사회통념상 이러한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축일변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연금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연금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연금제도의 보험사고(保險事故)는 일정연령 이상 생존하여 노령이 되거나 또는 노령에 의하여 소득 능력의 현저한 감퇴 ·상실 등이 일어날 때 해당된다.

한편 연금제도, 특히 공적연금(公的年金)은

① 소득의 상실 또는 상당한 저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

② 급부는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르는 획일적 급부라는 점,

③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라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事前的) 구빈책이라는 점,

자산조사(資産調査)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공적부조(公的扶助)나 저축이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