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연금

거치연금

[ deferred annuity , 据置年金 ]

요약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뒤 지급이 개시되는 연금.

계약이 체결된 해당연도부터 바로 지급이 개시되는 즉시연금에 반대되는 용어로 확정연금·종신연금·정기생명연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확정연금은 연금 지급이 계약자의 생사에 관계 없이 10년, 15년, 20년 등으로 확정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 매년 초에 지급하는 연시연금과 매년 말에 지급하는 연말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 지급액이 매회 일정한 경우를 등액연금이라 하고, 매회 다를 경우에는 변액연금이라 한다. 연금 개시 연령은 55세부터 70세까지 계약자가 임의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이 최저 를 보장해준다.

종신연금은 가 생존하는 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정기생명연금은 어느 특정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종신연금과 정기생명연금은 연금을 계산할 때 예정 이율과 예정 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확정연금은 예정 이율만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한편 퇴직보험에 가입한 단체의 종업원이 중간 정산을 할 때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에 거치한 뒤 원하는 시기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거치연금전환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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