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개인연금

[ 個人年金 ]

요약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 노령화사회로 전화(轉化)하게 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마련한 연금제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업퇴직금제도 등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4년 6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실시로 국민의 장기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기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인연금의 가입자격은 공적연금가입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며, 저축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이다.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 1995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5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지급기간과 지급형태는 평균퇴직연령인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매월 지급하며,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취급기관에 따라 확정기한부연금 또는 종신연금형태로 지급된다.

저축한도 및 방법은 매월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불입한다. 종류는 취급기관에 따라 크게 보험형과 신탁형이 있다. 개인연금은 정부의 정책지원에 의해 2000년 12월 말까지의 가입분은, 저축기간 동안 연간 최고 72만 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00%가 소득공제되었으나 2011년 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

참조항목

연금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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