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私立學校敎職員年金 ]

요약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교원·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또는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1973년 12월 20일 법률 제2650호로 공포된 사립학교교원연금법(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특징은 ①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으로 국·공·사립학교 간에 처우면의 형평을 기하고 있다. ② 연령·시기에 제한 없이 급여사유가 발생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 ③ 재직 중에는 재해·휴양 급여, 퇴직 후에는 퇴직·장해·유족 급여 등 급여 종류가 다양하다. ④ 교원에 대한 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⑤ 장기근속자를 우대한다. ⑥ 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는 등이다.

그리고 각급 급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급여심사회·급여심사위원회와 연금업무의 관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 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영,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연금의 종류로는 직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 등의 단기급여(短期給與)와 퇴직연금·퇴직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의 장기급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