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

공무원연금제

[ 公務員年金制 ]

요약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1959년 당시 중앙인사 인 국무원사무국에서 연금법을 제정, 1960년 1월 1일에 ·시행함으로써 실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 책임 아래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비용 부담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해마다 부담한다.

재정 방식은 적립 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됨으로써 급여 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미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제도 발족 당시 설정했던 2.3%의 징수료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그리고 2001년에는 8.5%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입된 지 40여 년이 경과하여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2001년도부터는 급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전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지며,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4종이 있고,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4종, 장해급여 2종, 유족급여 6종 및 퇴직수당 등 13종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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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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