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제정한 법률(1973. 12. 20, 법률 제2650호).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이다(법률 제9908호, 2009.12.31, 일부개정).

이 법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초·중등교육법의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기타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의 징수,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설립한다. 공단은 으로 한다.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를 구성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 전재직기간의 합산 등이 인정되며, 세부적 규정이 있다.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각종 급여는 그 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하며,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의 순위에 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 급여는 환수된다. 그리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나 제공이 제한된다.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의 범위 안에서 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재해보상부담금은 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요양비·직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 공단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며,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상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의 매입,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의 대여, 기금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타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며, 그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로 인하여 소멸한다.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일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는 의 제재가 있다. 8장 제6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 , , ,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