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연금제
[ 農漁民年金制 ]
- 요약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금제도.
농어민의 소득감소와 노후생활의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 농어민과 군 지역 자영업자들로 일정기간
를 내면 60세 이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고령 농어민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직종별로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당연 가입된다. 또 농지경작이나 판매실적이 없더라도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한 기간이 연간 90일 이상이거나 어업 종사기간이 연 60일
이상이 되는 농어촌 품팔이 가구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1995년 7월에서 2000년 6월까지는 일제 신고시 자신이 신고한
표준소득등급(45등급)에 의해 결정된 소득월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2000년 7월에서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6%, 2005년 이후부터는 9%를
적용한다. 다만 자영업자를 제외한 순수 농어민 가입자의 경우 매월 2,200원씩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한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는 달리 연금 보험료율이 낮고 국고보조 혜택이 큰 점을
감안하여, 가입대상이라도 기타소득이 농, 축, 임, 수산업 소득을 초과할 경우
가입자격이 없다.
1999년 현재 가입자는 약 213만 명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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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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