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법정계량단위

[ weight and measure units by law , 法定計量單位 ]

요약 계량법(1961.5.10. 법률 제615호)에서 규정된 것으로 거래상 또는 증명상에서 물상(物象)의 상태의 양을 측정할 때 강제적으로 사용되는 계량단위.

계량법 제5조에 길이는 미터(m), 질량은 킬로그램(kg), 시간은 초(s), 온도는 켈빈(K), 광도는 칸델라(cd), 전류는 암페어(A)를 쓰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조에 물질의 양은 몰(mol)인 7가지의 기본단위와 제2조에 평면각은 라디안(rad), 입체각(立體角)은 스테라디안(sr)의 부기본단위를 쓰기로 되어 있다.

또,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넓이(m2) ·부피(m3) 및 속도(m/s) 등 54종의 유도단위,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섬도(纖度) ·입도(粒度) 등 8종의 특수단위와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위의 기본단위 ·부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의 사용상 편리를 위하여 동 단위의 배량(倍量) 및 분량(分量)을 표시하는 보조단위가 있다.

이들 보조단위에는 킬로(접두어:기호 k), 밀리(접두어:기호 m) 등의 10n배를 나타내는 접두어와, 톤(ton) ·다인(dyn) ·리터(ℓ) 등과 같은 보조단위 및 옹스트롬(Å) ·캐럿(car 또는 c)과 같은 특수용도에만 사용되는 것이 있다.

이들 법정계량단위는 전에는 대부분 미터단위계였으나 1982년 4월 7일 계량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능한 국제단위계인 SI(System of International Units)를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제11조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는 비법정계량단위라 하여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은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터법 통일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