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정계량기구

국제법정계량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Legal Metrology , 國際法定計量機構 ]

요약 각종 계량기의 형식 승인, 검정·검사 등 법정계량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을 위하여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
원어명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etrologie Legale(프)
설립일 1955년
설립목적 국제 계량체계 통일
주요활동/업무 계량기 사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 표준안 채택, 연구
소재지 프랑스 파리
가입국가 107개국(2001)

약칭은 OIML이다. 1955년 계량기의 구조·사용방법, 각종 계량기의 형식 승인, 검정·검사 등의 법정계량에 관한 국제권고와 문서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계량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제법정계량기관은 회원국이 낸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분담금은 회원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은 국제법정계량총회·국제법정계량위원회·국제법정계량사무국·의장위원회·전문위원회·분과위원회·기술자문단 등으로 되어 있다.

총회 개최, 회원국 정부와 행정적·기술적 업무 협조, 각국의 계량기 및 관련법규의 해석 및 편집, 법적계량제도의 통일 방안 연구, 법률 및 규정의 표준형 정립, 계량기의 제작 기술수준과 검정기준 등에 대한 국제 권고안 채택 등의 일을 한다.

한국은 1978년 6월 1일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001년 10월 현재 정회원국은 57개국, 준회원국은 50개국이며,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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