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

[ 大韓住宅公社法 ]

요약 대한주택공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6. 5. 12, 법률 제3841호).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집단적 주택에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대지의 조성 및 공급, 도시의 조성·정비 또는 그에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기타 필요한 업무 등을 행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공사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부동산등기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수출의 진흥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공사로 하여금 해외에서의 주택건설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기타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2009년 5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시행으로 한국토지공사법과 대한주택공사법은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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