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관리법

대마관리법

[ 大麻管理法 ]

요약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6. 4. 7, 법률 제2895호).

대마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마취급자는 대마를 취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마연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마의 수입 또는 수출, 대마의 제조, 대마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의 흡연 또는 섭취나 그 목적의 소지 또는 그 정을 알면서 하는 매매 또는 매매알선, 그 정을 알면서 그 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대마취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마재배자와 대마연구자는 그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마재배자는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매몰 기타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마취급자는 그 취급하는 대마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보유수량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대마에 중독된 자를 발견·치료·사망진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독자의 주소·성명·연령·성별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마사용자의 대마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대마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사와 대마의 수거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마에 관한 감시업무를 위하여 대마감시원을,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위하여 대마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대마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에 의해 폐지·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