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痲藥類管理─關─法律 ]

요약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적정하게 취급·관리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법·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뒤 2004년 1월 법률 제7098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마약류란 마약· 및 코카인으로 정의한다. 마약류 취급자란 마약류 수출입업자·제조업자· 원료사용자·관리자·소매업자와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및 의료업자, 대마재배자로 정의한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해서도 안 된다.

마약류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도매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대마재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약류 관리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허가증과 지정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마약류 취급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마약을 매매·수수할 때에는 구입서와 판매서를 교환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제조·양도·투약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라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 처방전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정한다.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이밖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제한, 마약류와 원료물질 취급업소 등에 대한 감독과 단속, 마약류 감시원, 신고·고발 보상금,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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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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