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합성마약

합성마약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진통 ·진정제로서 의료에 사용되는 동안 점차 탐닉작용이 생기며, 남용하면 유해작용을 나타내므로 마약법에 64종의 합성마약이 지정되어 있다. 합성마약의 생산 및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지에서 활발하다. 대마(Connabis satita ), 즉 대마초와 마리화나는 성분인 칸나빈올이 마취작용과 아울러 착각 ·환각을 일으키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대마의 수출과 수입, 대마의 제조, 대마의 매매행위,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등을 못하게 하는 대마관리법(大痲管理法)이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마가 일체 의약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다.

마약의 남용방지와 마약중독자 및 마약사범(痲藥事犯)의 미연방지와 근절은 모든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각국마다 마약화(痲藥禍)를 방지하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마약사범의 방지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오래전부터 국제조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초의 국제조약은 1912년의 헤이그 아편조약이며, 그 후 그 조약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1924년과 1925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제1 ·2 아편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에도 제1 ·2차 세계대전에 걸쳐서 계속 보완적인 조약이 체결되면서 복잡해지자 UN 경제사회이사회의 마약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단일조약안 초안이 작성되었고, 1961년에 73개국이 참가하여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조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이 채택되었다. 국제적인 마약취체와 수사기관으로서 UN의 마약위원회 또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있다. 마약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탐닉자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밀수 ·밀매 등이 폭력단 등의 조직과 결부되어 악의 온상을 이루고 있음은 세계 각국 공통의 문제이며 마약관계 범죄는 국제적 규모인 것이 많다.

한국에는 마약법에 의하여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가 금지되어 있어 의료용 마약을 부득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실정이며, 한국에서 유통되는 부정마약은 주로 관수용(官需用) 마약의 부정유출 또는 동남아(홍콩 ·타이 ·타이완) 등지로부터 밀수입된 것이거나 일부는 국내 산간벽지에서 밀경작된 앵속에서 추출된 생아편 또는 이로부터 헤로인 ·모르핀 등으로 유도되어 사용되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양국 국민들 간에 빈번한 접촉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편의 흡연과 앵속재배는 한국인과 중국 상인들 간의 거래로 평안도와 함경도의 국경지방에서 시작되었다. 앵속에서 추출한 아편은 한국인에게 팔려 왔고, 또한 외국 선교사들은 의료용으로 외국에서 아편을 도입함으로써 아편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 후 국권피탈 후 일본총독부는 마약단속법을 정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제하에서는 앵속을 전매작물(專賣作物)로서 합법적으로 재배하였으며, 관리통제를 재무부 전매국 마약통제과에서 담당하였다. 1945년 이후에는 군정청 보건후생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약관계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1965년 초에 합성마약인 메사돈 사건으로 정부는 5대 사회악 제거운동의 하나로 마약단속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밀수원의 봉쇄로 부정마약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마약사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이 없는 산간벽지의 소수 농민들이 가정 상비약을 이유로 깊은 산골짜기에서 다른 농작물을 위장하여 밀경작하는 사례가 있으나 밀거래 현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신경과민 ·불안 ·초조 등 노이로제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한외(限外)마약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기지촌(基地村) 주변에서는 약물중독자들이 구입에 편리한 점을 이용하여 한외마약을 다량 복용함으로써 마약복용의 효과를 얻으려는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약법을 개정하여 한외마약을 습관성 의약품관리법과 같이 판매량을 제한하고 매수입(買收入)의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197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970년 8월 습관성 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을 규제하였으나 습관성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처럼 규제받지 않고 있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도 함께 규제하기 위하여 기존 습관성 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1980년 4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한국에서 이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118종이며, LSD 및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이 있는 물질, 암페타민(amphetamine) 및 이와 유사한 각성작용이 있는 물질, 바르비탈(barbital)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 및 이와 유사한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 프로폭시펜 및 이와 유사한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인정되는 물질로 분류된다. 한국에서 불법으로 밀조되는 각성제인 필로폰(일명 히로뽕)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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