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

요약 유신정권 붕괴 후 등장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구분 보좌기관
설립일 1980년 05월 31일
설립목적 유신정권 붕괴 후 등장한 신군부의 통치권 확립
주요활동/업무 공직자 숙정, 중화학공업 투자 재조정, 졸업정원제와 과외금지, 출판 및 인쇄물 제한, 삼청교육 실시
규모 의장과 24인의 위원

약칭 국보위(國保委)라고 한다. 1979년 10·26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하에서 설치하였다. 상임위원장 전두환(全斗煥:당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서리)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강경세력으로 구성되어 '최고군사회의'의 성격을 띠었다.

대통령이 비상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내각과 계엄군당국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최규하(崔圭夏)를 의장으로 주요 행정각료 10명과 군장성 14명 등 2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상임위원회는 1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통제기능을 하는 등 제반 업무를 분담하였다.

안보태세 강화·경제난국 타개·정치발전·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기강 확립 등의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신체제하의 핵심세력을 포함한 공직자 숙정, 중화학공업투자 재조정, 졸업정원제와 과외금지, 출판 및 인쇄물 제한, 삼청교육 실시 등 지배구조의 재편을 위한 제반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였다.

8월 13일 당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이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8월 16일 대통령 최규하가 하야함으로써 국보위의 정치적 조정작업이 마무리되었다.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개정 헌법이 10월 23일 확정되자 국회, 정당,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산되고 국보위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하였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제반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신군부의 제5공화국 출범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후 11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해산되었다.

역참조항목

정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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